총회헌법 > 권징조례
 
 
 
 
제 107 조
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.
 
제 108 조
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활에 속하고(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교회 공동 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)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.
 
제 109 조
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(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)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.
 
제 110 조
목사, 강도사, 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.
 
제 111 조
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.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.
 
제 112 조
노회가 폐지되면 대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대회가 계속 처리한다.
 
 
 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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