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
107 조 |
목사나
교인은 어느
때와 어느
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
그 소속 치리회의
재판을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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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108 조 |
교인이
다른 지교회에
이명서를 받은
후에 그 지교회에
가입하기까지는
여전히 본회
관활에 속하고(이명서
수취한 후에는
시무하던 직분은
즉시 해제되고
본교회 공동
의회에서 언권과
투표권이 없다)
받은 이명서를
1년 이내에
본 교회로
환부하면 당회는
받은 후에
회록에 기재할
것이나 전날
시무하던 직분을
계속할 수
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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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109 조 |
목사도
전조와 같이
다른 회에
옮길 이명서를
수취한 후에
그 노회에
가입하기까지
여전히 본
노회 관할에
속하고(이명서
수취일로부터
본노회 안에서
언권과 투표권이
없다) 1년
내로 이명서를
본 노회에
환부하면 노회는
이 사건을
회록에 기입하고
그 회원권은
여전히 지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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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110 조 |
목사,
강도사, 목사
후보생에게
이명서를 교부할
때에 그 지정한
노회의 명칭을
분명히 기입할
것이요 지정한
노회가 현존한
동안에 다른
노회는 그
회원을 받지
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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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111 조 |
지교회가 폐지될
때에 그 소관
노회가 그
교인을 직할하여
다른 지교회에
속한 이명서를
교부한다.
그 폐지된
당회에서 착수하였던
재판 사건이
있으면 노회가
계속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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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112 조 |
노회가 폐지되면
대회가 그
노회 회원을
직할하여 다른
노회에 옮길
이명서를 교부할
것이요 그
폐지된 노회에서
착수하였던
재판 사건이
있으면 대회가
계속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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