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회헌법 > 정치
 
 
 
제 1 조 선교사
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(內外)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나니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이라도 선교사로 임직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봉급과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.
 
제 2 조 외국 선교사
외국 선교사는 곧 본 총회와 관계 있는 선교사를 가리킴이다.

1.

외국 장로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(管下)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 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.

2.

각 노회는 이명 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지교회 일을 맡긴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이 있다.

3.

본 노회가 직무를 부담하게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투표권은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고 상회 총대권도 있다.
4. 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(犯過)나 본 신경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때는 소 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 회원권을 탈제(奪除)한다.

5.

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

6.

외국 선교사에 대한 서약문
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느뇨?
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·소요리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느뇨?
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 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,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을 항시 이와 투쟁적인 처지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하느뇨?
귀하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느뇨?
귀하는 1959년 제44회 본 총회가 의결한 본 총회의 원칙 및 정책을 시인하며 이러한 조치는 W.C.C. 및 W.C.C.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위태로운 것이므로 이에서 순수한 복음 신앙을 수호하려는 것인 줄 생각하느뇨?
귀하는 신앙 보수는 의논이나 체계적 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응분적이어야 할 줄 알며 우리 총회의 음주 흡연 및 속된 생활 등을 금지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며 잘 순응하겠느뇨?
귀하는 본 총회 산하 노회 및 기관에서 봉직하는 동안 소속 치리회에 복종하며 순종하기로 맹세하느뇨?
 
 
 
 
 
 
 
 
주소 : (06177)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(대치동) TEL 02)559-5600 FAX 02)568-7456
Copyright ⓒ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