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
1 조 선거
방법 |
치리
장로와 집사는
각 지교회가
공동 의회
규칙에 의하여
선거하되 투표
3분의 2이상의
찬성을 요한다.
단, 당회가
후보를 추천할
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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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2 조 임직
승낙 |
치리
장로 혹은
집사를 선거하여
노회가 고시
승인하고(집사는
제외한다)
선거된 본인도
승낙한 후에
당회가 임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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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3 조 임직
순서 |
교회가 당회의
정한 날짜와
장소에 모여
개회하고 목사가
강도한 후에
그 직(장로
혹 집사)의
근원과 성질의
어떠한 것과
품행과 책임의
어떠한 것을
간단히 설명하고,
교회 앞에서
피선(被選)자를
기립하게 하고
아래와 같이
서약한다. |
1. |
신구약
성경은
하나님의
말씀이요
또한
신앙과
행위에
대하여
정확
무오(正確無誤)한
유일(唯一)의
법칙으로
믿느뇨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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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본
장로회
신조와
웨스트민스터
신도
게요
및
대소요리
문답은
신구약
성경의
교훈한
도리를
총괄할
것으로
알고
성실한
마음으로
받아
신종하느뇨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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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본
장로회
정치와
권징
조례와
예배
모범을
정당한
것으로
승낙하느뇨? |
4. |
이
지교회
장로(혹
집사)의
직분을
받고
하나님의
은혜를
의지하여
진실한
마음으로
본직(本職)에
관한
범사를
힘써
행하기로
맹세하느뇨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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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|
본
교회의
화평과
연합과
성결함을
위하여
전력하기로
맹세하느뇨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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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
4와 5항은
취임 서약이다.
피선(被選)자가
각 묻는 말에
대하여 서약한
후에 목사는
또 본 지교회
회원들을 기립하게
하고 아래와
같이 서약한다.
이 지교회
회원들이여,
아무씨를 본
교회의 장로(혹
집사)로 받고
성경과 교회
정치에 가르친
바를 좇아서
주 안에서
존경하며 위로하고
복종하기로
맹세하느뇨?
교회원들이
거수로써 승낙의
뜻을 표한
후에 목사가
개인으로나
전 당회로
안수와 기도하고,
피선자를 치리
장로(혹 집사)의
직을 맡긴
다음 악수례를
행하고, 공포한
후, 새로이
임직한 자와
교인에게 특별히
합당한 말로
권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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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4 조 임기 |
치리 장로,
집사직의 임기는
만70세까지다.
단, 7년에
1차씩 시무투표
할 수 있고
그 표결수는
과반수를 요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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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5 조 자유
휴직과 사직 |
장로 혹 집사가
노혼(老昏)하거나
신병(身病)으로 시무할
수 없든지
이단이나 악행(惡行)은
없을지라도
교회원 태반이
그 시무를
원하지 아니할
때 본인의
청원에 의하여
휴직과 사직을
당회의 결의로
처리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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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
6 조 권고
휴직과 사직 |
장로나
집사가 범죄는
없을지라도
전조(前條)
사건과 방불하여
교회에 덕을
세우지 못하게
된 경우에는
당회가 협의
결정하여 휴직
혹 사직하게
하고 그 사실을
회록에 기록한다.
본인이 원하지
아니하면 소원할
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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